대문관세법인, ‘한미 FTA 원산지검증 손해배상 청구’ 성공

대문관세법인, 미국 변호사와 손잡고 신명글로빅스 대리
글로벌 멀티툴 기업 미국 레더맨사에 손해배상 청구해 합의 도출 성공

2021-11-25 14:30 출처: 대문관세법인

왼쪽부터 최원준 대표, 신민호 대표

서울--(뉴스와이어)--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 54세)은 관세청의 미국산 멀티툴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손해를 입은 신명글로빅스를 대리해 글로벌 멀티툴 기업인 미국 레더맨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지포(zippo) 라이터를 독점 수입하는 신명글로빅스(대표 최원준, 55세)는 tvn 드라마로 14.6%의 시청률을 기록한 빈센조 라이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포 라이터 외에도 세계적인 멀티툴 브랜드인 레더맨, 세계적인 손전등 브랜드인 레드랜저(LEDLENSER) 등 1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독점 수입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제1호 법인으로 등록돼 2012년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취득한 대문관세법인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법인 율촌 택스 파트너 출신의 전문가인 신민호 대표가 창업자인 황세봉 관세사와 함께 법인을 이끌고 있다. 신민호 대표는 2021년 3월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에 출마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신명글로빅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의 레더맨 툴 그룹으로부터 다기능공구(Multitool)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했다.

2020년 11월 부산세관은 신명글로빅스에 수입한 레더맨사 다기능공구 제품이 미소 기준(비원산지 재료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했다.

2021년 2월 신명글로빅스는 레더맨사로부터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부 품목이 미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결국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해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 약 1.5억원을 수정 신고해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미국 워싱턴 디시의 최대 로펌인 스텝토앤존슨에서 1년간 파견 근무하면서 미국인의 합리성을 잘 이해하고 있던 신민호 대표는 “레더맨사가 미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고, 신명글로빅스가 그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해 한미 FTA를 적용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됐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면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2021년 3월 신명글로빅스는 신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대문관세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레더맨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이다.

최원준 대표는 “레더맨사는 당초 과실이 전혀 없고, 수입 관세는 수입자의 부담이라는 입장이었는데, 대문관세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십여 차례에 걸친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레더맨사 측 법률 고문과 대표가 레더맨사 측의 과실을 이해하게 됐던 점이 2021년 10월 손해액의 50%에 대한 배상 합의 도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양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 기업은 특혜 관세 적용으로 납부하지 않은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는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 수출자를 설득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문관세법인 개요

1983년 6월 설립된 대문관세사무소는 수입 자유화가 이뤄지기 이전 시절부터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수입 자유화율이 98.5% 수준에 이르러 완전 개방에 가깝게 됐던 1994년 7월 서울에서 제1호로 관세법인으로 전환됐으며 같은 대문종합물류를 설립해 물류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문관세법인은 1995년 12월 관세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전국 지사를 독립채산이 아닌 직영하는 관세법인으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37년간 국내외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화학, IT, 첨단 기계, 보세 공장 및 방위 산업 관련 회사들을 위해 전문적인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했고 신속한 피드백으로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인정받고 있다. 수출입이 적은 중소기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문관세사무소는 2012년 1월 AEO 인증을 취득했다.

웹사이트: http://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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